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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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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으로 살펴보는 한의사의 의무기록 작성자 지위와 기록 명칭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등재 시점과 진료록·진료부·진료기록부 등의 명칭 변화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한의사는 논문에 수록된 법률 변천표에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표는 기록물의 이름도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운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기록 명칭은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변천표에는 법률별로 기록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적혀 있고,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한의사와 조산원도 함께 열거됩니다.

따라서 표에서 확인되는 한의사의 등재 시점은 국민의료법 단계입니다.

기록물 명칭은 같은 표에서 진료록, 진료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으로 나타납니다.

논문 본문은 해방 후에는 진료록 또는 진료부로 불리다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고 설명합니다.

이후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기록 범위에 추가됐다고 서술합니다.

따라서 작성자 명단의 변화와 문서 이름의 변화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한의사가 작성자로 등장한 시점은 표의 법률 단계로 확인하고, 명칭 변화는 각 단계의 기록물 항목을 따라가며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오늘날 개별 기관의 기록 작성·열람·보존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분당구한방병원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가 작성자로 처음 열거되는 법률 단계는 어디인가요?

논문 표에서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아닙니다. 논문이 정리한 흐름에는 진료록과 진료부가 먼저 나오며, 이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명칭이 제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