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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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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것과 의견을 밝힌 것, 명예훼손 판단에서 어떻게 가를까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단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맥과 전체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를 살피며, 의견에 기초 사실이 담겼는지도 구분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는 표현에 쓰인 단어 하나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쓰이는 말의 뜻과 앞뒤 문맥, 발언 전체의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살펴 그 내용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에서 핵심은 표현이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전하는지, 아니면 평가나 논평을 제시하는지입니다. 다만 의견처럼 들리는 문장에도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길 수 있으므로, 문장의 형식만 보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에 사실 주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2다280283 판결은 의견이나 논평의 형태라도,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을 묵시적으로 주장하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순수하게 의견만을 밝힌 경우에는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서 다룬 발언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을 살펴 이를 확정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표현을 항상 의견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발언과 맥락을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실제 표현을 살필 때는 “사실이다” 또는 “내 생각이다” 같은 표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는지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있는 내용인지도 이 과정에서 검토할 요소입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구체적 표현의 최종적인 위법성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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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견이라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견 형식이어도 근거가 되는 사실 주장이 묵시적으로 담겨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구분하나요?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와 전후 문맥, 전체 표현의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