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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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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 조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제2조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연결 조항과, 그 조항이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두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입니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