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조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과 무죄는 다릅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무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행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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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신문 전 고지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에 대한 침묵만 뜻하지 않습니다.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전부 침묵하는 두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내용에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포함되며,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피의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누락과 조서의 의미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판례 취지는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는 판단과 사건 전체가 무죄라는 판단은 서로 다른 결론입니다.
고지 누락만으로 무죄가 곧바로 정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다른 증거를 포함한 유무죄 판단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신문 전에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 조서가 어떤 진술을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지 여부에 따른 증거능력의 문제와 사건 전체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질문 하나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거부하는 방법도 진술거부권에 포함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서가 있으면 무죄인가요?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무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지 누락만으로 곧바로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