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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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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학생부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할까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기간에는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정지 문구만 덧붙여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에 정해진 정지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2025년 9월 9일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서 확인됩니다.

판례는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이 멈춘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련 기재를 없애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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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구분한 기록 처리와 처분의 효력

판례가 다룬 핵심은 집행정지 기간의 기록 처리입니다.

조치사항을 남기고 정지 상태를 덧붙이는 방법은 기록에 따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어 삭제와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문에 표시된 정지기간과 정지 대상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결정이지, 그 자체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집행정지 기간에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하며, 본안소송의 최종 결과나 그 뒤의 기록 처리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선도의 필요성 등이 고려 요소입니다.

이는 집행정지 결정 자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며, 결정 이후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판시와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기고 정지 문구만 붙여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더하는 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을 취소한 것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판례가 확인하는 것은 결정에 정해진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그에 따른 학생부 기재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분의 최종 취소 여부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