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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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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고시 소송, 항소심은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보도에 실린 1심 판단과 항소심 주문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협회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 주문에 관한 내용이며, 기사에 함께 소개된 1심 판단과는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항소심 주문과 1심의 판단

항소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두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했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협회에 일부 유리하게 나온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고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그 분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해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해당 조치를 평가한 취지이고, 항소심의 주문 자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읽을 때는 재판부가 내린 주문과 그 배경이 된 논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기사에는 항소심의 주문과 1심 재판부가 고시의 분류 및 면허 범위를 두고 제시한 판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두 내용은 서로 다른 심급의 판단이므로, 항소심 주문을 1심 판단 이유와 동일한 결론으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한의사협회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1심은 천연물신약의 분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사에 소개된 1심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조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고,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