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법예고의 담당 주체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
법령 제정·개정·폐지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경우 필요한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하려는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주체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맡는다면, 그 기관이 속한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체와 승인 요건을 나누어 읽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입법예고 의무를 두고,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두 내용을 함께 보면 입법예고의 기본 책임과 소속 기관장이 수행할 때 필요한 승인 관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규정에 적힌 담당 주체와 승인 요건입니다. 특정 법령안의 주관기관이나 실제 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이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안건을 살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과 예고를 맡는 기관의 소속을 확인한 뒤, 소속 기관장이 맡는 경우 승인 요건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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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예. 제14조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할 때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승인권자는 해당 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입니다. 규정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