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른 부관 부과 가능 여부와 재량이 없는 경우의 법률상 근거 요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에 조건이나 부담 같은 부관을 둘 수 있는지는 먼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되는 기준: 재량 유무와 법률 근거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부담 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부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재량이 확인되면 조문상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다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가 추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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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단정하지 말아야 하나요?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두 갈래의 기준입니다. 재량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재량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만으로 개별 처분의 재량 유무나 구체적인 법률 근거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에는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과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문서를 검토할 때는 처분의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 근거가 있는지 대조하는 순서로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관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면 어떤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들고,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둘 수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에 재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