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판결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나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융재산은 해당 사건에서 별거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은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거가 시작된 날을 적용했고, 이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4일경을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사건별 적용 사례이며, 모든 재산의 기준일이 언제나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과 해석
판결문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산정 시점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2019년 10월 18일에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처럼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재산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별거를 시작한 2018년 4월 4일경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해당 사건의 금융재산 평가에 쓰인 기준이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판결의 기준과 특정 사건에서 선택된 날짜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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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결은 당사자들이 일치해 진술했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개별 재산의 포함 여부나 평가액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인 기준시점과 금융재산에 적용한 예외적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모두 변론종결일 기준인가요?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융재산은 해당 사건에서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모든 재산에 같은 날짜를 적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판결에서 다룬 2018년 4월 4일이 다른 사건에서도 기준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날짜는 이 사건에서 별거가 시작된 날이며,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재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날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