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인가 전 임치 의사를 적었다면 납부 시점과 계좌는 어떻게 정해질까
변제계획안 제출 때 인가 전 임치 의사를 적었다면 첫 변제일은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로 정하고, 이후 매월 회생위원 지정 계좌에 납부합니다.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인가 전부터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기재했다면, 첫 납부일은 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로 정합니다. 이후에는 매월 정한 날에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합니다.
날짜와 계좌에서 확인되는 점
안내된 기준은 인가 전 임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변제계획안 제출 때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변제일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안에서 정해지며, 다음 납부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어집니다.
납부처는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첫 회 납부일의 범위와 납부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달력의 어느 날짜를 첫 납부일로 삼는지, 지정 계좌의 정보가 무엇인지는 이 안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일과 계획안에 적은 날짜,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 임치 의사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입금 날짜나 계좌번호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라는 범위와 매월 일정한 날이라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날짜와 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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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변제일은 제출 후 정확히 60일째인가요?
그렇게 한 날짜로 고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출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첫 회 변제일로 정합니다.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나요?
안내된 방식은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가 전 임치 의사를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