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없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헌재가 합헌으로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의 접근성과 피해자의 방어 어려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피해,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구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려면 ‘추행’의 의미와 판단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추행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양상,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 충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은 결정문이 다룬 조항과 그 해석 기준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제시한 판단 근거
헌재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쉽고,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폭행·협박 없이도 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어 피해자가 피하거나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또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유형력이 따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이 다루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헌재는 이 구조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맞춰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점 등을 근거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결정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직접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헌재가 밝힌 장소의 특성과 피해에 관한 고려는 그 조항의 합헌성 판단 근거이지, 특정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라는 일반 판정은 아닙니다.
결정문도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인 구 조항이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추행도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만으로 개별 행위가 조항에 해당한다고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없다는 점은 왜 고려됐나요?
헌재는 하한이 없는 구조에서는 법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행위와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은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할 때 고려된 사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