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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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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내된 특별한 사정과 확인할 기준을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뒤 경매가 진행된 사례에서는,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 안내돼 있습니다.

새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으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쟁점에서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안내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그 새 건물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설명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법률적 해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실은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건물의 존재, 이후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신축 여부,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입니다.

이 사실들이 안내문의 특별한 사정과 맞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사실관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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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안내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